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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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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지원사업

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 등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아동을 안전하게 돌봐주는 우리 가족 행복돌보미, 아이돌봄 서비스입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 목적

-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

아동의 안전한 보호

(영아 및 방과 후 아동)

개별 가정 특성 및 아동발달을 고려하여 아동의 집에서 돌봄 서비스 제공

부모의 일·가정 양립

(취업 부모)

야간·주말 등 틈새 시간
'일시 돌봄'및'영아 종일 돌봄'등
수요자가 원하는 서비스 확충

돌봄 자원 창출

(아이돌보미)

육아·돌봄 의사가 있는 여성에게
교육지원과 능력개발을 제공하여,
사회서비스 수요와 연계 활성화

시간제 서비스 안내

이용대상 :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이용시간 : (기본)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취업한 부모, 장애부모,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은 연 960시간 내에서 정부지원
양육공백이 발생하지 않은 정부미지원 가정(전업주부 등) 및 정부지원시간을 다 사용한 가정은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
서비스 내용(가사활동은 제외)
학교, 보육시설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아동 돌봄과 무관한 설거지, 조리를 통한 식사 등 일반 가사활동은 불가)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돌봄을 제공할 경우 영아종일제 업무 병행 돌봄 대상 아동의 관찰사항(일상생활, 아동발달, 건강, 특이사항) 등을
매일 이용가정에 구두 또는 수첩, 서면, 통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전달
서비스 이용요금 : 시간당 11,630원
야간(오후 10시 ~ 오전 6시) 또는 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근로자의 날 이용 시 기본요금의 50%(5,540원) 증액
동일시간대에 형제·자매를 함께 돌보는 경우, 아동별로 요금총액의 (2명)25% 감액, (3명) 33.3% 감액
유형소득기준
(4인가족 기준 중위소득)
시간제/영아종일제 (시간당 11,630원)
A형 (17.1.1 이후 출생 아동)B형 (16.12.31 이전 출생 아동)
정부지원본인부담정부지원본인부담
가형 75%이하 9,886원
(85%)
1,744원
(15%)
8,723원
(75%)
2,907원
(25%)
나형 120%이하 6,978원
(60%)
4,652원
(40%)
3,489원
(30%)
8,141원
(70%)
다형 150%이하 2,326원
(20%)
9,304원
(80%)
1,745원
(15%)
9,885원
(85%)
라형 150%초과 - 11,630원 - 11,630원

(A형) ’17.1.1. 이후 출생 아동, (B형) ’16.12.31. 이전 출생 아동


시간제 일반형과 종합형은 어느 하나로만 신청 가능하며 정부지원시간은 시간제 일반형과 종합형을 포함하여 960시간 이내임

※ 서비스 이용요금은 정부지원 비율과 본인부담 비율로 배분하고, 배분 시 “원” 단위 금액이 발생할 경우, 정부지원금 절상, 본인부담금 절하(연계건별)

종일제 서비스 안내

영아종일제 서비스는 만 3개월~만 36개월 이하 아동의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1:1로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의 영아의
건강, 영양, 위생, 교육 분야의 종합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종일제 서비스 대상 및 제공범위

서비스 종류이용대상서비스안내 및 제공범위
종일제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
만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영아
  • • 이용 요금은 시간당 11,630원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차등 적용되며,
       정부지원 시간은 월 200시간 지원
  • • 1회 3시간 이상 사용 원칙
  • •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
      (건강, 영양, 위생, 교육 등)
  • • 돌봄 대상 아동의 관찰사항 (일상생활, 아동발달, 건강, 특이사항) 등을 매일 이용가정에
       구두 또는 수첩, 서면, 통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전달

질병감염아동 서비스 안내

아동이 전염성 질병 감영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가정 양육이 필요한 경우(정부지원금 중복지원 금지의 예외)
*코로나19의 경우 연계 아이돌보미와 협의 시 질병감염아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서비스 종류이용대상서비스안내 및 제공범위

질병감염아동

법정감염병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12세이하 아동

  • • 이용 요금은 시간당 13,950원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차등 적용되며, 질병 완치시까지 이용
      -정부지원은 증빙서류 제출시 가능   
  • • 1회 2시간 이상 신청,(추가) 최소 30분단위
  • • 질병아동의 병원 이용 동행 및 재가 돌봄 서비스 제공
  • • 돌봄 대상 건강, 아동의 질병과 관련된 특이사항  등을 매일 이용가정에 구두 또는 수첩, 서면, 통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전달
  • ▶질병감염아동을 돌본 돌보미는 당일 다른 가정의 돌봄활동불가
  • ▶입원한 아동에 대해 병원내 돌봄 서비스 제공불가
  • ▶증빙서류: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처방전등
유형소득기준
(4인가족 기준 중위소득)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시간당 13,950원)
A형 (17.1.1 이후 출생 아동)B형 (16.12.31 이전 출생 아동)
정부지원본인부담정부지원본인부담
가형 75%이하 11,858원
(85%)
2,092원
(15%)
10,463원
(75%)
3,487원
(25%)
나형 120%이하 8,370원
(60%)
5,580원
(40%)
6,975원
(50%)
6,975원
(50%)
다형 150%이하 6,975원
(50%)
6,975원
(50%)
6,975원
(50%)
6,975원
(50%)
라형 150%초과 6,975원
(50%)
6,975원
(50%)
6,975원
(50%)
6,975원
(50%)

※ 서비스 이용요금은 정부지원 비율과 본인부담 비율로 배분하고, 배분 시 “원” 단위 금액이 발생할 경우, 정부지원금 절상, 본인부담금 절하(연계건별)

취소수수료
서비스 시작 시간 기준 24시간 이내 취소 시 신청건당 11,630원 부과
월 취소 제한 : 서비스 시작 시간 기준 72시간 이내 취소(24시간 미만 취소 포함)가 신청 건 기준 월 3건 이상일 경우 서비스 이용 1개월 제한
단, 면책금(취소수수료의 2배)을 부담할 시 서비스 이용 1개월 제한 면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방법

아이돌봄 홈페이지 (https://new.idolbom.go.kr) 회원가입, 국민행복카드 발급 후 서비스 신청

아이돌봄 지원사업 관련문의 : 대표전화 1577-2514, 061)743-6100